화재의 사각지대인 노유자.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소화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이 없으며, 특히 야간이나 심야시간대 어린이나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하나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소화기 보급,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노후전선 교체 등 각종 화재예방활동을 펴 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확대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수년 전 이미 화재감지장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명피해 저감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제도 완비와 이를 근거로 한 강력한 추진정책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내 주변의 안전부터 둘러보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내 가정 이웃의 안전은 소화기 보급,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조그만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남부소방서 김황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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