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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상구 안전관리는 행복사회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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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소방서 송하 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병호 | 기사입력 2011/01/07 [10:13]

<기고>비상구 안전관리는 행복사회 디딤돌!

광주남부소방서 송하 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병호 | 입력 : 2011/01/07 [10:13]
 
▲ 광주남부소방서 송하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병호  
2011년 올 한해도 화재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과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도내 소방관서가 일제히 올 한해를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와 소방서마다 화재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비상구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마련했다. 비상구폐쇄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1999년 10월 59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2002년 1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사고는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소방관련 법에서 말하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외에 화재발생시 영업장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고도 한다. 2010년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월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불감증 정도가 여전히 심각(73.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질병을 뿌리 뽑으려면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이 절실하다. 안전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완전성을 갖추는 것이 아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 각자 안전관리의 몫을 다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때 확보되기 때문이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할 비상구가 무관심 속에 폐쇄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장소로 전락한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별단속기간이나 소방검사시 행해지는 비상구에 대한 소방서만의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시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을 감시자로 참여시킴으로써 영업주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게 하는 효과를 통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해 불법행위로 확정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건물주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물론 ‘전문 신고꾼’의 등장 등 제도의 시행착오와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비상구가 제대로 관리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실(失)보다 우리 사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득(得)이 더 클 것이다. 화재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금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안전을 실천해 나가자. 그 시작의 하나가 생명의 문 비상구를 항상 열어두는 것이 아닐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을 떠올리며 올 한해 화재와의 전쟁에서 인명피해 ‘제로(zero)화’ 목표달성이라는 기분 좋은 뉴스를 소망해본다.
 
광주남부소방서 송하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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