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되면 농부는 논밭에 있는 병충해 예방을 위해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등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들어간다.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겨울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각종 병충해를 박멸해 농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증산을 꾀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하나의 풍습이다. 농약이 변변찮던 시절 병충해 예방과 논ㆍ밭 둥천(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 효과의 의문성, 좋은 농약의 등장, 산불의 위험 때문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논ㆍ밭두렁 소각의 효과분석을 내놓았다.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도열병, 흰잎마른병, 애멸구, 벼물바구미 등의 병해충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좋지 않다. 지난 4일 경북 의성군 사곡면 소재 야산 근처에서 밭두렁 소각을 하던 주민(남,76세)이 불길이 야산으로 번지면서 진화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09년에도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소재 야산에서 밭두렁 소각 중 갑자기 불어 닥친 바람으로 불길이 야산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주민이 연기에 질식하여 숨진 사례가 있었다. 특히, 논ㆍ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ㆍ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 지역인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단속한다. 부득이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제 논ㆍ밭 두렁 소각은 그 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이다. 광주남부소방서 소방행정담당 임종복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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