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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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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황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4:25]

함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안황현 객원기자 | 입력 : 2020/01/15 [14:25]

 

함안소방서(서장 윤영찬)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차량 화재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하루 평균 약 13건이다. 최근 특정 자동차에서의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많은 운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승인과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운전자는 소화기 표면에 부착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를 확인하고 차종과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안황현 객원기자 ahh365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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