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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노후 소방장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촉구

-제298회 국회 행안위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소방방재청, 올해 재난 사망자수 30% 저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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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1/03/05 [15:02]

행안위, 노후 소방장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촉구

-제298회 국회 행안위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소방방재청, 올해 재난 사망자수 30% 저감 추진

최영 기자 | 입력 : 2011/03/05 [15:02]

4일 열린 제298회 임시국회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에서  여ㆍ야의원들은 지난 1월 광주에서 고드름을 제거하다 숨진 故이석훈 소방공무원과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노후소방장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이번 사고처럼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는 등 문제요지가 큰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자료를 언론 등에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화재와의 전쟁과 3교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인명보호에 역점을 두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며 노후장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박연수 청장은 이에 대해 “우선 내용연수 경과 차량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분토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시도에서 소방장비에 대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장차의 기술이 부족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 및 검수센터도 올해부터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청장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목적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는 소방장비에 대한 투자순위를 뒤로 밀어놓고 있어 이러한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장비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고가사다리차는 얼마전 국내에서 와이어를 교체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며 “전문업체가 제대로 교체했는지 이상유무를 파악한 것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올해 설립되는 검사 검수센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노후 차량이나 소방관 처우 개선문제는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이지만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든다”며 “그 때마다 단기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소방장비에 대한 소방장비 점검 기관이 있다”며 “전문 인력도 없이 육안으로 검사하는 실태를 벗어나기 위한 검수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검인증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방차량 내용연수, 합리적 기준인지 의문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소방차량 내용연수를 늘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결국 강행을 했다”면서 “1월에 광주에서 발생한 차량도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차량이었고 세계 11~2위 경제 대국임에도 말도 안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를 늘린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이에 대해 “내구연한에 관련한 것은 검토를 통해 바꾼 것”이라며 “이번 사고처럼 19년 됐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 내구연한이 노후차량을 추출하는데 역할을 못해 합리적으로 바꿔 연한이 지나면 불용처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소방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을 다시 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이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를 늘린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박연수 청장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소방차가 특장차이기 때문에 일반 관용차량과 비교해 설정한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소방차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며 “그럼에도 12년에서 15년으로 연한을 늘린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개정하는 소방장비관리규칙의 단서 조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최근 소방방재청이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일지라도 운영일지 등을 감안하여 심의를 할 경우 불용처분에서 예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왜 넣었냐”며 “내구연한 조정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이 단서조항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조차 스스로 규정자체를 합리적으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사실은 합리적이란 주장을 전부 무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는 업무추진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며 “단서 조항을 두는 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의미는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소방방재청, 올해 재난 사망자수 30% 저감 추진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난에 강한 나라 실현과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를 금년도 목표로 정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오는 2014년까지 최근 10년 평균 대비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절반 이상 감축하고 올해에는 30%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민방위연합대와 같은 조직을 보강하는 등 민망위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전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물놀이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절반으로 줄이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박 청장은 특히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기준 등 선진형 화재안전기반을 구축하고 소방장비의 첨단화와 과학화를 이뤄내는 등 소방관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자기책임 실현을 원동력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청장은 “기후변화 재해 대책 강구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고 방재기반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피해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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