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제주도 에서 20대 자해남성이 이송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 하여 2주이상의 상해를 입혀 형사 입건되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발을 헛디뎌 배수로에 빠진 30대 남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성 구급대원을 성추행하여 구속 되었다. 또한 지난 한 해 광주지역에서는 총 5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하여 벌금형 3명, 징계처리1명, 검찰 기소유예 1명 등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100% 의법 조치 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 이전에 시민 모두가 구급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욕설과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피로 및 불안감 등의 사기저하는 총력을 다해야 하는 현장에서 구급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시민 혹은 그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와 제257조 상해,제260조 폭행 및 제311조 모욕 등 규정이 적용됐으나 지난 18일 국회 본 회의 통과된 “구조ㆍ구급활동 방해금지” 관련 법령이 공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게 되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복지가 향상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이 계속되는 한 구급서비스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선진 국가라고 자부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선진문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 화재 및 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고자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주는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광주남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이경훈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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