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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막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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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황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2/04 [14:10]

함안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막지 마세요!

안황현 객원기자 | 입력 : 2020/02/04 [14:10]


함안소방서(서장 윤영찬)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가 손쉽게 파괴하고 옆집으로 대피하도록 공동주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얇은 석고보드로 만든 피난 설비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등을 설치해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모든 아파트에 설치된 게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황현 객원기자 ahh3650@korea.kr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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