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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통로확보 실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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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 김동선 | 기사입력 2011/03/25 [11:03]

<기고>소방통로확보 실천으로!

광주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 김동선 | 입력 : 2011/03/25 [11:03]

▲ 광주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 김동선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재는 건축물의 대형화·밀집화 뿐만 아니라 유류·가스 등의 가연성물질의 증가 및 다양화로 쉽게 대형화재로 돌변할 수 있다. 더욱이 주택가·아파트·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화재 현장까지의 진입이 불가하여 초기진화 시기를 놓쳐 소방대원을 힘들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우리 집 또는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통로조차 막아버린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화재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했을 경우, 그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도 남의 일인 양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작년 한해 전국의 화재 발생건수는 총 5만여 건에 2천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주택·점포 등 우리주변에서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소방통로 확보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어떤 유형의 화재든 초기 진화로 끝날 수 있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골목길에서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또한 건물 신축 시 확보된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차량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하다보니 소방통로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 시킬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 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 확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이며 상식이다. 

도로에서 소방차의 사이렌이 들릴 경우, 운전자는 아래와 같이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

첫째, 신호등이 바뀌어도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양 차선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신호를 놓치면 약속시간에 5분 늦을지 모르겠지만, 소방차가 신호를 놓치면 한 사람의 생명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운행 중인 차량은 가급적 도로의 우측으로 비켜야 한다. 왜 ‘좌측’이 아닌 ‘우측’이냐고 묻는다면, ‘도로의 중앙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비켜준다면 소방차는 길이 좁더라도 중앙 차선을 밟고서라도 사고현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이러한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 상식이자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때이다.
 
광주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 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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