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서장 김선배)는 지난 21일 관내 위험물저장소와 주요도로에서 위험물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수송안전정착을 위하여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효과적인 차량 단속을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을 정차시켜 위험물 운송자증 휴대, 위험물 완공검사필증 비치의무, 정기점검표 확인,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장을 총괄한 대응지원담당 소방경 안동렬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운반·운송의 특성상 행정감독이 어렵고 위험물 운반·운송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과 위험물 전문지식 부재로 사고예방과 초기대처가 미흡하며, 정기점검의무 위반이나 완공검사필증 휴대의무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므로 단속 검사결과 위법사항이 도출된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입건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위험물 안전사고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