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에 설치됐다. 소화전과 호스릴, 호스 등이 보관돼 있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진화에 활용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에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하면 된다.
유영열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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