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16일 (주)BH 본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ㆍ연립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BH는 지역의 사회공헌활동의 일원으로 부평구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우 등 안전약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100세트를 기부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전달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의용소방대, 봉사단체 등이 세대를 방문하며 설치할 예정이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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