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대덕소방서는 16일 오후 관내 5층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ㆍ잠금 및 장애물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 및 밸브 차단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평소 관계인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며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안전 기동단속반을 통한 지도ㆍ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