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도선사업자 출항 전 안전사항 안내 의무화소방방재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출항 전 유ㆍ도선사업자는 승객들에게 승ㆍ하선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 안전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출항 전 유ㆍ도선 사업자가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와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비상대처 요령 등 승객 안전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연륙교ㆍ연도교 건설로 인해 도선항로가 폐쇄돼 영업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면허취소, 사업폐쇄에만 이뤄졌던 청문절차를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에도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유선 및 도선사업의 영역구역을 내수면 또는 해수면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업 중인 유ㆍ도선도 운항 목적에 관계없이 출항, 입항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유ㆍ도선안전관리 및 유ㆍ도선을 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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