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유사석유 단속 실시
한서주 객원기자 | 입력 : 2012/03/16 [10:30]
광주남부소방서(서장 김선배)는 15일부터 2일간 유사석유 사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 합동 긴급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부소방서 주유소 허가대상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소에 대하여 소방서ㆍ남구청ㆍ한국석유품질관리원ㆍ남부경찰서 등 4개 기관 7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특별단속의 중점 확인사항으로 ▲부지 내ㆍ외 불법 저장탱크시설 ▲유사석유 매장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 공사흔적 ▲허가된 탱크숫자 일치 여부 ▲위험물 주입구 확인 등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제근무사항이 점검됐다. 이번 단속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실질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서주 객원기자 vsjosep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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