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나 갑질, 음주운전 등을 저지르면 엄격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카메라 촬영ㆍ유포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해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갑질 행위를 별도 비위 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으로 신설하고 최초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최소 감봉 등 징계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처는 성범죄와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무원 겸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성실한 보유재산 신고뿐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재산과 직무 간 관련성을 심층 심사하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활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수당 상한선을 첫 번째 휴직 150만원, 두 번째 25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후 1년 동안 받는 수당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재난ㆍ재해 현장 등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현장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조정하고 올해 도입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험액 한도를 현행 수사단계ㆍ1심 750만원에서 각각 1천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다만 2ㆍ3심은 각각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 총 보장액은 3천만원이다.
또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
인사처는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부처별 핵심업무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규모를 정원의 15%로 확대하고 감복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ㆍ재해 등 상황에선 초과근무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선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ㆍ본부장급 비율 각각 9.6, 25% 확대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 마련ㆍ배포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시범 운영 ▲자가격리자 등 비대면 화상 면접 실시 등을 추진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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