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 예방 법안 대표 발의시장ㆍ군수, 정비구역 화재 예방 위한 사항 공조 요청 가능
[FPN 최누리 기자] =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ㆍ군수가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과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이나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용품 설치와 순찰 강화, 그 외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ㆍ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유기적 공조가 이뤄져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소방서’ 설치 등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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