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ㆍ이면 도로에 소화전이 설치된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 주변에는 빨간 선으로 ‘소방서실 주ㆍ정차 금지’라고 적힌 모습이 많이 보인다.
빨간 선들은 말 그대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를 금한다’는 뜻이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주변은 주ㆍ정차가 금지이지만 아직도 불법 주ㆍ정차나 쓰레기ㆍ적치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②항 신설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알림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불법 주ㆍ정차할 경우 과태료(8만원-상향됨)가 처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주민신고제의 운영으로 단속도 강화됐다. 시민은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에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화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은 각각 주민의식을 갖고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해주길 당부드린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광소방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