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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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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15:50]

양산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강보라 객원기자 | 입력 : 2021/04/08 [15:50]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ㆍ개인거주지 제외)다. 주요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소방서(055-379-9237)에 제출하면 된다.

 

박정미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보라 객원기자 gp354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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