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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협, 소방시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구성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및 소방시설업자 권익보호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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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2/07/28 [14:20]

소방시설협, 소방시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구성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및 소방시설업자 권익보호 역할 담당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07/28 [14:20]
소방시설공사 용역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시설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가 구성됐다.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진, 이하 소방시설협)는 지난 26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 위촉식을 진행하면서 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구성에 앞서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과 운영세칙에 대한 승인을 완료한바 있다.

소방시설협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하도급 관련 분쟁 시 이를 조정하고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 강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촉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익대표 위원 및 원사업자대표 위원, 수급사업자대표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촉과 함께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소방시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공익대표: 김태훈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허만성 우송정보대학 교수

원사업자 대표: 권오영 롯데건설(주) 이사, 최형춘 삼성에버랜드(주) 부장

수급사업자 대표: 권혁진 (주)한국소방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문종오 (주)대진소방 대표이사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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