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에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9mm가량의 석고보드 벽체로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붙박이장ㆍ창고 등으로 만들어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사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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