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괴산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와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ㆍ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고장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사진과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괴산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FAX 등으로 보내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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