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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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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08/08 [17:34]

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한서주 객원기자 | 입력 : 2012/08/08 [17:34]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서장 김선배)는 8월 8일 남부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을 교육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시 올바른 대처요령과 응급처치 방법 및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부득이한 사유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 내 다른 소방서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이수하면 된다.
 
연간 소방서 교육일정은 소방안전본부나 각 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서주 객원기자 vsjosep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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