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물류센터 화재는 없다” 정부, 종합대책 마련‘물류센터 특성 맞춘 화재안전기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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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특수감지기와 대량방수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하는 등 물류센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17일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쿠팡 화재 이후 물류센터 660여 곳에 대한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440여 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조기 화재 발견을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와 초기에 대량의 물을 방수하기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또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연면적 20만㎡에서 지하 2층 이상, 지하면적 3만㎡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ㆍ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ㆍ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사용되는 전기지게차에 대해선 충전설비를 설치할 때 전기안전관리자 입회ㆍ상시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만드는 등 ‘전기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할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도 만든다.
화재안전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ㆍ1급 대상은 소방교육ㆍ훈련 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화재ㆍ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 조치도 적극 발동하기로 했다.
직장 내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화재 예방ㆍ대응ㆍ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도 제작할 방침이다.
화재 대응역량에 대해선 물류센터 화재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소방력 운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난대응 역량향상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화재 유형별 시나리오를 개발해 필요자원의 통합ㆍ협력적인 대응 활용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지휘관의 자격을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구축하는 등 ‘현장 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화재진압 시 원활한 접근을 위해 물류센터 주변의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심의 때 소방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등 소방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급수구역으로 우선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지만 현장의 안전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안전수칙 현장 이행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센터의 화재대비 계획수립과 소방특별조사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를 강구하겠다”며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소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