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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 막자”… 송석준, ‘화재 참사 3법’ 발의

2층ㆍ지하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 성능위주설계 의무
대공간 필요한 용도ㆍ규모 건축물, 방화구획 등 별도 규정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상수도 소화용설비 의무설치
전기관리자 등 다른 직종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시설물 관계인, 소방훈련ㆍ교육실시 결과 소방관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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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8/20 [20:21]

“물류창고 화재 막자”… 송석준, ‘화재 참사 3법’ 발의

2층ㆍ지하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 성능위주설계 의무
대공간 필요한 용도ㆍ규모 건축물, 방화구획 등 별도 규정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상수도 소화용설비 의무설치
전기관리자 등 다른 직종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시설물 관계인, 소방훈련ㆍ교육실시 결과 소방관서에 통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8/20 [20:21]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2층 또는 지하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 등을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등 타 직종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는 등 물류창고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 김동식 경기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조치다.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월 이천 냉동 물류창고(40명 사망)부터 같은 해 12월 서인천 물류창고(8명 사망),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38명 사망),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소방관 1명 사망) 등 해마다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이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연면적 12만7178㎡로 의무대상에 제외됐다. 이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와 비상계단 위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성능위주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선 주차장이나 창고 시설의 경우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를 갖춘 창고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ㆍ불연재료로 이뤄지면 방화구획 완화 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석준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방화스크린 설치로 관련 규정을 면제받았고 화재 당시 열과 연기 등이 이동해 연소화재로 이어졌다”며 “불을 끄기 위해 물 1.5만t이 필요했지만 상수도 소화용수가 설치되지 않아 400t 규모의 소화수조 밖에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라 전기관리자나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관리자 등 다른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해 화재 시 초기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창고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실시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최누리 기자

 

이에 개정안에는 지하면적이 3만㎡ㆍ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현재 자동화설비로 인해 설치 의무가 완화 또는 제외된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상수도 배관이 갖춰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저수조ㆍ소화수조를 갖추도록 했다.

 

소방안전 전문성이 없는 다른 직군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물 관계인(특급과 1ㆍ2ㆍ3급 시설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훈련과 교육실시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겸직 의무 위반이나 소방훈련ㆍ교육실시 결과 미통보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석준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긴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효적인 소방안전관리와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건물구조 개선,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 등이 제대로 이뤄져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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