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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관리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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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10/17 [16:33]

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관리능력 배양

천승철 객원기자 | 입력 : 2012/10/17 [16:33]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선배)는 17일 남부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 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등의 교육을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부득이한 사유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 내 다른 소방서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이수하면 된다. 연간 소방서 교육일정은 소방안전본부나 각 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천승철 객원기자 scche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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