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소방본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해결 정부가 나서야”“대법원 판결까지 장장 7년 걸려, 이로 인해 이자 부담 커진 상황”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정부의 중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는 지난 9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근무수당 소송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2009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이후 3교대가 시작되면서 일한 만큼 수당을 받기 시작했다”며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의 시발점이 됐다”고 했다.
이어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휴일병급 부분이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 선고에서 인정되지 않아 현재 각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1심 판결을 바탕으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각 시ㆍ도에는 휴일병급 부분에 대한 원금환수는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휴일병급 원금은 평균 600만원에서 1천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이자는 40~50%에 이른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장장 7년의 세월이 걸렸고 이로 인한 이자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원고에게 이를 모두 전가하는 건 가혹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광주시와 강원도의 화해 결정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 고등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화해 권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과 제주 등 피고 측의 일반적인 불수용으로 12년 만에 끝이 보이던 재판이 다시 재점화되려는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의 굴레를 벗고 현장에 더 집중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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