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1.4% 상향… 현장 공무원 지원 강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FPN 최누리 기자] =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되고 현장ㆍ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오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가 1.4% 인상된다. 다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선 지난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이 전년 대비 11.1% 상향된다.
특히 국민안전ㆍ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한 현장 근로자의 지원이 강화된다.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이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재난비상기구ㆍ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 상한액이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고 잠수함 승조원들에겐 그간 1년만 지급하던 장려 수당을 근무 기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인상된다.
김우호 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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