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춘천소방서(서장 주진복)는 지난 5일 화재 시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비상구 관련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이 있다.
주진복 서장은 “화재 시 대피로를 확보해야 다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 안전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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