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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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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13:30]

춘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1/05 [13:30]

 

[FPN 정현희 기자] = 춘천소방서(서장 주진복)는 지난 5일 화재 시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비상구 관련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이 있다.
 
신고는 사진 등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초 1회 5만원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면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주진복 서장은 “화재 시 대피로를 확보해야 다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 안전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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