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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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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07 [10:10]

광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안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1/07 [10:10]

[FPN 정현희 기자] = 광산소방서(서장 송성훈)는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한 경량칸막이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석고 재질로 된 얇은 벽체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는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도 발로 차거나 망치 등을 이용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위치만 숙지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화재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적재물은 쌓였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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