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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 매뉴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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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문대현 | 기사입력 2022/01/07 [14:00]

[119기고]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 매뉴얼로 안전하게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문대현 | 입력 : 2022/01/07 [14:00]

▲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문대현

2021년 여름철 뜨겁던 폭염 속에 진행됐던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소방 출입검사가 끝나고 시간은 흘러 한해가 훌쩍 지나갔다.

 

제법 추워진 날씨의 요즈음. 겨울철 안전관리에 관심을 쏟아야 할 시기이다. 겨울철은 난방용으로 다량 취급하는 위험물과 시설물 사용이 다른 계절보다 많다. 이에 따른 관리와 안전관리자의 정기적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위험물 폭발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옥외 탱크저장소 10기가 전소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험물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위험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주원인이 취급자의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위험물 화재는 화재확산이 빠르고 폭발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또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뿐 아니라 발생한 유독물질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초래한다.

 

이에 위험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인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위험물의 취급 작업에 참여해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예방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해 지시ㆍ감독해야 한다. 둘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돼야 한다.

 

셋째,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 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작업을 감독해야 한다. 넷째, 위험물 시설의 계측 장치, 제어장치ㆍ안전장치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네 가지는 위험물 시설 관리에서 꼭 지켜야 할 의무다. 특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의 경우 화재 예방에 가장 우선되는 예방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러나 지난 소방 출입검사 결과 위험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위험물시설의 안전점검 방법을 모르는 경우나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을 인지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김해동부소방서에선 위험물 정기점검 매뉴얼을 관계인이 알기 쉽게 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근거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시설 등의 점검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 역할로서 점검요령을 설명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매뉴얼은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문대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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