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이하 공사)는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 안전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특별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충전시설 약 1만6천곳을 대상으로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 50만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사는 감전과 화재, 고장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작년 점검 결과 전체 5100곳 중 337곳이 기술기준에 미달했다. 주요 부적합 사항으론 위험표지 미시설(37.8%), 접지 불량(20.2%), 누전차단기 부적합(16.7%), 충전기 고장( 3.4%) 등이다.
공사는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충전기 설치 시 안전기준 미인지’와 ‘관리 소홀’로 보고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현장 개선과 홍보는 물론 충전시설 고장 예방,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향후엔 검사ㆍ점검 절차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를 지속해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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