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23일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무허가 위험물 단속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위험물 단속대상 선정위원회는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에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을 위해 지역내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 의심되는 대상 54개소에 대해서 선정위원 8명의 기표방식을 통해 48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단속대상에 대해서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유사휘발유로 사용하기 위한 위험물의 무허가 저장․취급 ▲화학공장․화학제품창고 등에서의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 등을 중점 단속하며, 단속 중 무허가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등의 위법사례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위험물 취급을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