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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주방 화재 지킴이 ‘K급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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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배인수 | 기사입력 2022/08/23 [13:30]

[119기고] 주방 화재 지킴이 ‘K급 소화기’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배인수 | 입력 : 2022/08/23 [13:30]

▲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배인수

최근 TV나 인터넷 매체에서 먹방, 쿡방 등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져 주방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주방은 화재 위험성이 큰 공간이며 이와 관련된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주방 화재는 총 화재 건수 1만5881건 중 2783건으로 약 17%를 차지했다.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 대부분은 식용유의 과열로 인해 발생한다.

 

주방 화재 시 본능적으로 물로 화재를 진화하려고 하지만 식용유 화재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식용유 화재는 물로 진화할 수 없고 물을 뿌릴 경우 주변으로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화재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방 화재를 손쉽게 진화할 수 있는 게 바로 ‘K급 소화기’다. 주방(Kitchen)의 앞 글자를 따온 것으로 동ㆍ식물유를 취급하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기구다.

 

K급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는 쉽게 화재가 제압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강화액을 주원료로 하고 주방 화재에 특화돼 식용유(기름) 등으로 발생한 화재에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형성해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며 불을 끈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2017년 6월 12일 시행됐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은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장소와 목적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면 비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안전은 아주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인지하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배인수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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