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횡성소방서(서장 김숙자)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수납용기 적재차량 ▲매뉴얼에 맞는 위험물 고정 조치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해 위험물 운반 매뉴얼 등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위험물 고정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배포ㆍ안내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불시 가두검사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에 대해 가두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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