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합천소방서(서장 이병근)는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75개소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ㆍ충전시설 증가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ㆍ인명피해가 우려되면서 안내를 추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하에 설치하는 건 권고하지 않는다“며 “부득이한 경우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 주변이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이용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소화용 질식덮개나 대형소화기 등을 추가 비치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CCTV 등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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