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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ㆍ폐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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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14:00]

양산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ㆍ폐기 당부

강보라 객원기자 | 입력 : 2023/02/03 [14:00]

▲ 양산소방서, 폐소화기 배출 방법 안내 웹 포스터

양산소방서(서장 박승제)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확인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된 제조일자를 통해 가능하다.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는 새로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대형폐기물 배출서비스 ‘빼기’ 앱을 이용하거나 양산시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배출하면 된다.

 

박승제 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노후화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보라 객원기자 gp354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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