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간이소화장치와 방화포, 배출댐퍼 등 5개 품목이 성능인증 대상으로 추가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달 23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방화포와 간이소화장치, 유량측정장치, 배출댐퍼, 송수구 등이 성능인증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성능인증 품목은 총 3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선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급기댐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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