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노후한 소방헬기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119항공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운행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 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추락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엔 소방헬기의 기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 의원은 “응급의료 헬기는 항공기령을 1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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