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성응)는 관내 셀프주유취급소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여름철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셀프주유취급소에서 흡연하며 주유하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문제된 바 있고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취약시간 근무 실태 점검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준수 여부 ▲주유 중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사항 및 개정법령 홍보 등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셀프주유소 특성상 안전관리에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도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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