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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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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0/11 [15:30]

서대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10/11 [15:30]

 

[FPN 정현희 기자] = 서대문소방서(서장 김명식)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가능 행위에는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소방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ㆍ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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