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성북소방서(서장 박용호)는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 소방시설이나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복도ㆍ계단 등에 장애물 설치 ▲소화설비의 소방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으로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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