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등포소방서(서장 김용태)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 확보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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