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화천소방서(서장 염홍림)는 지난 22일 오전 2시 3분께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주택 내부에 있던 10여 명의 거주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 소리를 듣고 즉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를 방지했다.
염홍림 서장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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