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에 착수하였다. 건설교통부가 이와 같이 건축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국민생활과 밀접 한 건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 한 것이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세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의 촉탁등기 확대 행정관청의 허가 및 신고 등을 거쳐 확정되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변경 사항 은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 록 간소화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절감 및 시간절약 가능(건축법 개정) ② 재해위험구역내 건축기준의 완화 - 상습침수등 재해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위험구역으 로 지정한 곳은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있는데, 완화범위를 현행 120%이하에서 140%까지 확대하여 재해위험구역 의 지정이 활성화되도록 유도(건축법시행령 개정) 현재 재해위험구역 지정이 집값하락, 지하층 주거제한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입법(김덕배의원등 22인)으 로 건축법중개정법률안이 02.7.31 국회 의결되어 02.8월중 공포될 예정임.(개정법률 의 주요내용 : 재해위험구역의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상 향조정하고, 명칭도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 ③ 건축물의 차면시설 설치의무화 대지경계로 부터 2미터 이내에 인접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에는 반 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웃간 사생활 침해나 분쟁등을 예방(건축법 시행령 개정) ④ 학원 및 독서실 건축의 불연재료 사용의무화 및 직통계단 설치확대 현재 학원 및 독서실이 5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 500㎡이상인 경우 내부마감재료 를 불연재료로 사용토록 하고, 3층이상으로서 층면적이 400㎡이상인 경우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연재료 : 콘크리트·석재·철강·유리·시멘 트모르타르 등), 화재발생시 대처능력이 미약한 초·중·고생들이 이용하는 학원 및 독서실의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예 : 01. 5. 16의 경기도 광주시 예 지학원 화재사고시 피해발생등) 앞으로는, 학원 및 독서실의 경우는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은 모두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직통계단도 3층이상인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2개이상을 반드시 설치토록 강화하여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건 축법시행령 개정) ⑤ 상주 감리대상 및 감리원 배치확대 현재 백화점이나 영화관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이상되는 대형 건 축물의 건축시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설 비가 다양해지고 공사내용도 복잡해짐에 따라 건축사의 현장 상주감리 대상을 3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하고, 또한 현장에서 건축사를 보조하는 건축, 토목, 전기등 감리원도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분야 1인과 토목·전기·기계분야 1인이 상주 하여 감리하고 있으나, 건축분야는 바닥면적 3천㎡마다 1인을, 토목·전기·기계분야 는 5천㎡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향상을 도모(건축 법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는 위 개선방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 고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건축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할 예정이다(단, 건축법은 2003년 5월까지 개정)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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