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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 단란주점등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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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8/26 [00:00]

콘도 · 단란주점등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관리자 | 입력 : 2002/08/26 [00:00]


앞으로도 콘도 등 숙박업소와 농산물도매시장, 단란주점업 등 다중 이용시설들은 화
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화재보험의 보상한도액도 사망 및 후유장해시 기존의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
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키로 했으며, 보험개발원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코리안리 2층 회의실에서 이
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화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도 의무가입 대상이었던 학원, 유흥주점의 경
우 기존에는 바닥면적합계 3,000m2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만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
입해야 했던 것을 2,000m2 이상으로 낮춰 가입대상 건물을 확대키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콘도 및 숙박업소와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음식점, 단
란주점업체도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화재시 보상대책 미비로 인한 문제
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보상한도액을 다른 의무보험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신체손해배상한도액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화재보험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할 경우 보험사의 부담
이 늘어나고 해외 재보험 출재가 더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
장을 보이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대해 화보협회가 안전점
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보사가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
다며 따라서 의무가입대상의 확대는 안전점검을 위한 화보협회 인원을 확충해야 되
는 등 손보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고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보상한도를 확대키로 한 신체손해배상특약의
경우 외국에는 없는 특약이어서 임의재보험의 경우 해외출재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형
사고시 영업수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체손해배상특약은 총 보상한도액이 설정돼 있지 않아 사고시 피해자 수와 관계없
이 접부 보상해야 하므로 보험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00 회계연도 화재보험 의무가 입대상인 특수건물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927억
8,700만원이며, 손해율이 87.4%를 기록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외국의 경우 최소한의 의무보험만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들
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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