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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관계인은 금연 알림 표지 설치 등 의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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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8/09 [09:28]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관계인은 금연 알림 표지 설치 등 의무 생겨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8/09 [09:28]

[FPN 김태윤 기자] =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ㆍ사용장소에서의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법이 시행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ㆍ사용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바뀐 법엔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ㆍ사용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ㆍ사용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이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선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가 명시됐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영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ㆍ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과 국민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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