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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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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기자 | 기사입력 2002/10/10 [00:00]

소방공무원 신규채용방법 개선

박현미 기자 | 입력 : 2002/10/10 [00:00]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자격증 가점분야 대폭 확대되어 5배수 도입 등으로승진적체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점분야가 소방관련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어학능력 우수자 및 사무관리자격증 분야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승진시에는 5배수가 도입되고, 소방관련 전문교육 및 도서, 벽지 등 특수지 근무경험자에 가점을 더 부여하며,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중앙119구조대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설치하여 소방장이하의 징계를 관할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시행규칙과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및 시행규칙, 소방공무원징계령개정령(안)을 지난 9월 2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령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모집한 의무소방원이 의무복무기한을 종료한 경우 신규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파견으로 발생한 결원보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응시연령의 경우 남·여 모두 21세이상 30세미만으로 하고, 신체기준 중 신장을 남·여 각각 2cm, 3cm로 늘리고 체중은 남자에 대해서만 2kg 증가시키는 등 신규채용방법을 개선한다.

또 직장훈련성적 평정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교육훈련성적을 일부 축소반영하는 반면, 현장활동의 체력강화를 위한 체력검정성적을 새로이 도입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시 5배수 적용제도의 도입과 복잡한 승진관련 규정을 단순·객관화 했다.

이밖에도 소방헬기조종사의 신체검사기준을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하도록하고, 소방공무원의 승진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할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징계를 요구해야 할 기한을 1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 집행권자가 징계하여야 할 집행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각각 연장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소방공무원의 관외여행 허가제를 개선하고 격일제 소방공무원에 대해 3교대 근무 및 순번 휴무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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