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사항 엄중문책 등 자치단체에 전파..
행정자치부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행정의 안정 성을 높이고 검소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4개 반 20여명을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감찰은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업체, 단체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내부에서 공무원간 금품과 선물 등을 주고받는 사례를 비롯하여 각종 인,허가등 민생현장관리, 당직근무, 비상대비태세 등 기강확립실태를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특 히, 제3기 민선단체장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인 만큼 업체와 공무원들이 인사 를 명목으로 공사수주와 인사특혜를 받기 위해 단체장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특별히 단 속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엄중문책과 함께 유형별 문 제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공개키로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전환기를 틈탄 눈치보기, 줄서기사례 등을 단속하면서 매년 반복되 는 고질적인 비위,문제사례에 대해서는 특별기획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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