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재해구호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배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07.01.26 공포, '07.09.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장사의 지원, 구호의 기간 등 구호의 한도ㆍ방법 및 기간을 정하며 구호기관이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구호조직ㆍ운영체계,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구호기관이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우선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신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며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는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하는 등의 개정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등에 대한 구호의 한도ㆍ방법을 정하고 구호기관이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정한다. 또, 구호기관은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필요한 구호조치를 실시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구호기관에 설치하는 지역구호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의견서 작성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으로 보내면 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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