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정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구급서비스를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을 요청하는 만성질환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된다.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생사가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김명호 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는 구급차 이용을 위한 119신고를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비응급 상황임에도 119에 신고하면 응급환자들을 제대로 처치하거나 병원 이송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